서울 저층주거지 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 120% 상향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출처: 연합 뉴스 세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 주택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200가구 미만 노후 건축물이 

3/2 이상일 경우에 추진이 가능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러한 용적률 상한 120% 상승, 그리고 20~ 50%정도 를  공공 임대 기부 채납할 의무를 지어 줌으로써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공공 주택의 공급 물량 증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 조건 상향만으로 그 물량의 20~ 50%를 공공 임대로 가져오게

되었네요.

물론 지금까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 지역의 용적률은 250% 에서 300%로, 3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 300% 에서 

360% 까지 올릴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층수 제한 조건도 완화 해서 최대 7층에서 15층 이하로 재건축 가능하도록

그 조건을 완화 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적용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개발 제한 조건을 모두 풀어주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네요.

대상 가구수는 준공 30년 지난 2천70곳, 6만 가구가 대상이 될것으로 보고 있네요. 200세대 이하 대지 면적 1만 m2 미만이라면, 거의 나홀로 아파트나, 상당히 작은 단지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지 특히 저층 단지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러한 단지를 찾는 노력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아래 글은 서울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 진행 관련 용적률 상향 기존 내용입니다.

이상 초보 나침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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