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종합 부동산세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그 대상과, 합산 배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고지를 했네요.
종부세 기준은
현재 종부세 기준은 1주택 기준으로 해당 주택 가격이 9억 초과 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일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되네요.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종부세 납부에 중요한 잣대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 매년 나부 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16일 까지 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기일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네요. 추가로 종부세 관련해서 좀더 상세 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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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배제 란 무엇인가요?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에 아래의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에 충족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합산 배제를 적용해 줍니다.
즉 과세 대상에서 해당 부동산을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 관련 전반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 주택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우선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의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종부세의 합산 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회사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네요.
이경우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산출시 해당 부동산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유효할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합산 배제 대상으로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안되면서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가게 되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신고 기간 10월 5일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게 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종부세 보유세 관련 내용도 유익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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