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검사)에 따른 유흥업 종사자 또는 식품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라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핵, 장티푸스 등을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건증이 란 무엇입니까?
유통 또는 식품 부문의 위생 인증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것은 필요한 증거입니다. 의 이전에는 건강 증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건강 진단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갱신기간 건강진단서 재발급 기간은
건강진단 당일 기준은 1년! 의 무점검 1년 이내 재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교체 수수료 대부분의 무료, 3,000원인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증은 발급 검수 후 약 3~7일 후에 발송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2020년부터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지역에 따라 다름) 또는 방문 수령 가능 메일이나 인터넷. 검사 결과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오진이나 치료 소견서를 지참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보건소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서는 발급 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본인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건네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발급 서류
유효 기간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건강진단서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학교 급식 종사자라면 6개월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 총 2번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현재 불가능하며 1년 내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즉,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교체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교체 수수료 건강증명서 재발급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신청할 때 창구에서 수수료(300원)를 내고 신분증과 함께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건소가 병원보다 더 바쁘고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거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