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 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 120% 상향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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