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머님은 마음에 결정을 하신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제 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 xx아, 이게 쉽지 않겠다”
” 무슨일 있으세요?”
” 집주인이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 왔잖아”
” 네…”
” 그런데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계약할 테니.. 전세금 10%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 어쩌라는 건가요?”
시일이 지나고 결국 집주인은 입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인 살고 있는 집을 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던진 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그냥 뱉은 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본인과 친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우리가 진짜로 집을 구하고 나가려 하는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 어머니 문자 보내시고 집을 뺄 테니 이번 달 말까지 전세계약금을 달라고 확실히 확답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그래 그러자”
다음날이 되자 그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르릉
”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 네…… “
” 집 구하시고 계신가 해서요, 매매 구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섭섭하네요”
” 왜 그러시나요?”
” 집을 구하시는데 저희 쪽에 연락 안 주시고….”
전셋집 구할 때 상대방 부동산이었고 집주인 쪽에 있으면서 하자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있었죠….
”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 그래도 너무하세요”
”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 이사하실 생각이신가 궁금해서요”
”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고 있죠 이제 계약하려고요”
” 아… 네.. 집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세입자가 진짜 집을 구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집주인이 본인 입주한다고 나가라고 했는데요”
“…..”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할 집을 구하려 했는데… 갑자기
진짜 나갈 건지 물어보는 건… 그렇더라고요..
”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사 들어올 생각 없이 한 얘기인가요?”
” 그런 것 같아요”
” 저희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나가라고 했고 그 문자도 있으니 저희는 이사할게요 그렇게 아세요”
“……”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역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턱 하니 이사 할 집을 계약 해 놓고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어머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 우린 집주인의 본인 입주로 인해 만기 때 이사 요청받아 이번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사할 집 계약을 위한 전세금 10%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집주인에게는 별도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뜨륵 집주인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다음 날에 돼서 집주인은 그래도 말하기 편한 어머니에게 연락하더군요….
” 이사 가실 생각이신가요?”
어머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셨죠.
” 아니 지금 장난치나요? 입주하신다고 만기 때 이사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인가요?”
” 아니 이사하실 생각 있나 해서요…”
“네 이사 통보받았으니 이사할 생각입니다.
계약해야 하니 보증금 10% 월말까지 준비해주세요”
“아….. 조금 생각해볼게요…..”
“뭘 생각한다는 건가요?”
“……”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군요.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 살 수 있고 단순히 집주인이 입주할 경우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죠.
결국은 돈였습니다. 전세 끼어있는 물건이 입주 가능 물건보다 최소 1억 이상 비쌌으니까요.
임대차 3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 심산으로 보였습니다.
“따르릉”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 응 집주인한테 아무래도 내용증명 보내야겠다”
“이번 주말에 가니까 그때같이 작성해 보시죠”
” 응 그래….”
어느 집 부자간의 관계처럼 전화는 항상 간단명료했습니다. 1분을 넘기기 쉽지 않았죠.
“띵동…”
“저희 왔습니다.”
“응 왔니…”
” 이거 좀 먹어봐라 아 그리고 내용증명 작성해야겠다”
아버지께서 초안을 작성해주시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작성했습니다.
” 아버지 이 정도면 될까요….”
” 조금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네….”
” 네… 이렇게 수정할게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약 갱신권을 통해서 2년 더 살기를 원하나 집주인의 입주 통보로 이사하려 하오니 10월 말까지 보증금의 10% 를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이 집도 어머니와 연락하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사람 아버지더군요.
3일 뒤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