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추운 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 수가 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 패딩보다 롱 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렸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너무 추워서 온수매트 꺼냈어요. 진작 꺼냈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꺼내고 있다가 어제는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온수매트 깔고 잤어요. 오늘 너무 추워서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오늘따라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지 머리까지 시려서 털모자를 사서 출근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최근들어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 2.5 단계 그리고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코로나 2.5 단계 격상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은 고민이 커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불 쌍사를 피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 2.5 단계 격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다중 이용시설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시설 관리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만 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공통 사항은 의무 사항으로 모든 시설이 의무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에 따른 일반 관리시설은?

 일반관리시설 역시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되네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됩니다.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됩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이네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되네요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됩니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되네요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되네요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합니다.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하네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PASS 아이폰으로 작성하였네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안 쓰게 되면 과태료?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병 종류를 막론하고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손세정이 필수입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증상이 동일하여 고민이 많이 되네요 PASS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상세 내용

댓글 달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