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에 용적률 높이고 공공 임대 공급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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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 수가 달라진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용적률 400%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560%로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150~250%), 준주거지역(400%)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공급 + 규제 두 가지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네요. 최근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 중에 그 사업성이 부족하여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공공 임대 기부 채납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네요. 용적률을 기존 최대 400%에서 560%로 높이는 대신에 정부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일석 이조의 아이디어로 보이네요.
리모델링 단지 역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울 지역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이러한 방식을 경기도 즉 수도권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별도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단지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해당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도심 지역이라 교통 인프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 병원 등의 각종 인프라의 부족은 불 보듯 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